형사전문 · 교통범죄
음주운전2회
목차
1. 개요
음주운전2회는 음주운전 전력이 한 차례 있음에도 다시 적발된 경우를 의미한다. 2023년 이후부터는 ‘상습적 음주운전’으로 간주되어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으며, 단순 행정위반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따라서 초범과는 완전히 다른 법적 결과가 발생한다.
특히 재범 간격이 10년 이내라면 형사재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관련 법률 및 기준
| 관련 법률 | 도로교통법 제44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
|---|---|
| 재범 기준 |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
| 법적 효과 | ‘상습범’으로 간주되어 가중처벌 |
| 처벌 범위 | 2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원 벌금 |
재범 여부는 과거 기록 삭제 여부와 관계없이 확인 가능하며, 면허 취소 후 재취득한 운전자도 예외가 아니다.
3.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처벌 수위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무조건 면허취소
- 피해자 발생 시 → 특가법 적용으로 실형 가능성 높음
- 사고 없더라도 →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사례 다수
- 재범 간격 1년 이내 → 상습범으로 간주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사고 여부,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결합된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불가피하다.
4. 주요 사례 및 판례 동향
대법원은 최근 다음과 같은 판례 기준을 제시했다.
- 1회째는 벌금형, 2회째는 징역 6월~1년 실형 사례 다수
- 재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면 집행유예 어려움
- 합의 및 치료이수에도 불구하고 초범과 동일 선처 불가
실제 판례(서울중앙지법 2024고단2345)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재범은 교통 안전에 대한 경시 태도”로 보고 징역 8개월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
5. 변호사의 조력과 감형 전략
음주운전 2회 사건에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이다. 변호인은 혈중알코올 측정 절차의 적법성, 운전의 고의성 여부, 음주 후 대리운전 대기 등 감경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다.
- 피해자 없는 사건은 선처자료(반성문·치료이수) 제출로 감형 가능
- 직장인, 생계형 운전자일 경우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
- 음주 후 시간 경과, 대리운전 요청 등은 고의 부정 요소로 작용
또한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은 법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2회째도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A.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Q2. 면허는 다시 취득할 수 있나요?
A. 재범자는 면허취소 후 2년 경과 후 재취득 가능하지만, 경찰청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과거 기록이 오래됐는데도 재범으로 보나요?
A. 네, 10년 이내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재범으로 간주되어 가중처벌됩니다.
7. 참고자료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93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 대법원 2024도8937 판결 – 음주운전 재범 실형 선고 사례